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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범행동기

by 한고양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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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 밤 11시 반 경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는 신축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범행도구가 장식용 일본도여서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주택 형태 중 하나인 아파트 단지내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대검찰청 pdf발췌)-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피해자BOO(43세)가 피고인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빠져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4. 7. 29. 23:22경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받은일본도(총 길이 약 102cm, 칼날 길이 약 75cm, 무게 약 1,020g)를 골프백에넣어 다니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어깨 등을 향해힘껏10여 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  [살인 및 총포화약법위반]

 

알아보니 총포화약법은 정확한 법률 명칭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고 합니다.

즉, 공소사실 요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범인은 36세 무직 남성으로 바로 다음날 잡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니 마주쳤더라도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두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철상'이었습니다

자철상은 찔리면서 동시에 베인 상처를 의미하고 몸 여러곳에 난 상처로 인해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범행 동기

출처:jtbc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행’을 규명하였다

피고인이 18년부터 하루 일과 등을 기록해 온 약 2,000쪽 상당의 일지와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분석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21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후 약 3년 동안 별다른사회적·경제적 활동 없이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일념 하에 사업분야전망분석 목적으로 정치·경제 분야 기사를 섭렵하던 중, 2023. 10.경부터 중국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자신이 이를막아야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임

 

또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있었던것으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①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범행 전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점

③ 본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능력 및 그 구체성 등을 종합고려

 

○ 아울러 수사 결과 확인된 범행 동기와 수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음

 

- 대검찰청 수사결과 pdf에서 발췌-

 


마치며,

피해자분 과다출혈로 사망이 아닌, 저혈압 쇼크사라니..

사람이 만약 어떠한 수술을 할때 마취없이 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쇼크사로 죽기도 한다던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몸이 충격받아 실신하여 사망에 이른것인가봅니다.

조금만 이른 시간이어서 행인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살아계실 수 있었을까

남은 부인과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그들의 참담함에 막막합니다.

 

은평구 해당 아파트단지도 안전한 동네라고 모두에게 인식되었을거고

저또한 안전하다고 믿는 동네에 살지만,

저런 일은 어느날 갑자기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사건을 접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엔

밖에 안돌아다녀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범인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다들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최소 23년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하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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