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에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입니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길에서 6세 아동인 고 김태완 군의 얼굴에 황산을 부어 중상을 입게 하고 김태완군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태완이사건이라고도 하며, 태완이법 개정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에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만든 영구 미제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김태완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태완이를 태완아~ 하며 불렀다고 해요. 범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알던 사람인거죠
.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이웃집 아저씨인 치킨집 사장이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구속되지 않았어요
총 3명의 목격자들+피해자의 증언이 모두 치킨집 아저씨로 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태완이와 함께 놀던 청각장애인인 친구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골목길을 지나쳤던 여성 그리고 피해자 태완이가 그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태완이 친구가 농아(청각/언어 장애)라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편 그 아이의 지능은 100~110으로 정상인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태완이의 증언이 용의자로 "아는 아저씨였어" 라며 이웃집 아저씨로 향했습니다.
범인이 이웃집아저씨라면 범행동기는?
그럼 용의자 이웃집 아저씨인 치킨집 사장은 왜 아이를 죽이려 했는가?
당시 용의자는 많은 빚을 지었고 동네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태완이의 집에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거절했는데 이를 범행의 동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돈안빌려준다고 사람 죽이는 사람은, 저는 그냥 살인자고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용의자에 추후 입장표명을 요청하려 했으나 "됐어요. 나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답변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고
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15년간 심증만있고 물증이 없어 그를 구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태완이 가족도, 경찰도, 저같은 시민들도 모두 이웃집 아저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태완이법 입법 성공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살인 공소시효 폐지발의를 위한 "태완이법"이 2015년 7월24일 국회에 통과되었고 당시의 공시시효 종료 사건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태완이가 우리에게 남긴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태완이법은 사실상 만장일치(3명은 기권했다)로 국회를 통과되었고,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이 영원히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완이법은 그해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쓰면서 제가 울게 될걸 뻔히 알기에,
그러나 이렇게 결국 울면서 쓰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고나서 나중에 또 태완이가 생각나면 울겠지요.
제가 다른 미제 글들도 근래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여러가지 사건사고도 올리고 있기에
예전부터 그런쪽에 관심이 많고 알고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으나,
저는 20대 젊은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절때까지는
묻지마범죄라는게 있는지도 모를만큼 세상을 핑크빛으로 알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나 과실이 아니고서야 모르는 사람을 해칠 이유는 없고
사고로나 치정, 복수, 원한 등에 의해서만 강력범죄가 일어난다고 알고있었어요.
저는 이입을 너무나 잘하는 성격의 사람이라,
사실 강력사건은 저는 접하는것 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유가족에 이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가 이런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강력사건들을 많은이들에게 널리 알려
잘 모르던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곳이기에 우리 모두 안전에 힘쓰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서로 도와야한다는걸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가 나일 수 있고,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으니
묻지마 살인과 폭행 혹은 이유가 있는 범행이어도
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법도 강화되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경찰관계자나 법과 관련되지 않은 시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입법개정안에 적극 참여하고,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함께 도우며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신고, 제보 또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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